
세 번쯤 매물을 보고 마음에 드는 신혼집을 만났다면, 그다음은 계약서를 여는 시점이에요. 창밖 풍경이 먼저 눈에 들어오지만, 도장을 찍기 직전까지 확인해야 할 항목이 생각보다 많고, 어느 하나만 놓쳐도 뒤늦게 큰돈을 되돌려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신혼집 계약은 두 사람의 저축을 대부분 태우는 결단이에요. 특히 전세는 보증금 규모가 크고, 최근 몇 년간 사고 사례가 계속 알려지고 있어서 매물이 마음에 들어도 하루 이틀 늦게 도장을 찍는 편이 낫다고들 말해요. 아래 항목을 부부가 각자 나눠 확인하면 서로 놓치는 부분을 줄일 수 있어요.
매매보다는 전월세 계약에서 확인할 것이 특히 많아요. 신혼부부의 첫 집이 전월세인 경우가 많고, 확정일자와 보증보험까지 얽혀 있어서 항목을 놓치면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이 생기거든요. 지역이나 매물 유형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아래 순서를 기본 뼈대로 잡고 각자 상황에 맞춰 덜어내거나 더하면 됩니다.
등기부등본부터 열어 보세요
계약금을 넣기 전 먼저 확인할 서류는 등기부등본이에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700원이면 열람할 수 있고, 계약 당일에도 다시 발급받아 대조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등기부등본에서 반드시 살펴야 하는 항목은 세 가지예요.
- 소유자 이름과 계약서 작성 상대가 같은 사람인지
- 근저당권, 가압류, 압류 같은 을구 기재사항이 있는지
- 신탁 등기, 임차권 등기가 걸려 있는지
대리인이 나오면 인감증명서, 위임장, 인감이 함께 있어야 계약을 진행해도 돼요. 소유자가 여러 명일 때는 공동 명의자 전원의 동의 서류가 필요해요. 서류에 조금이라도 이상한 부분이 보이면 그 자리에서 계약을 미루고 다시 살펴봐도 늦지 않아요.
시세와 보증금은 같이 봐야 해요

전세 사기의 상당수는 시세보다 부풀린 보증금에서 시작돼요. 계약 전 KB시세, 국토부 실거래가, 부동산 어플 두어 곳을 비교해서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80%를 넘지 않는지 확인하세요. 다세대, 다가구, 오피스텔은 감정가와 실거래가 차이가 커서 80%보다 더 보수적으로 잡는 게 안전해요. 특히 신혼부부는 두 사람의 저축을 합쳐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높다면 그만큼 위험 감수 규모도 커진다는 점을 미리 알아두세요.
여기에 보증보험을 붙이면 사고가 나더라도 보증금을 되돌려 받는 길이 열려요. 대표적으로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SGI 서울보증, HF 전세지킴보증 세 곳이 있고 상품별 가입 조건이 달라요. 특히 HUG는 아파트와 다세대·오피스텔 요건이 다르니, 계약 전에 신청 가능 여부부터 조회해 두면 마음이 놓입니다.
부부가 함께 확인할 때는 각자 검색한 시세를 문자로 서로에게 보내 놓는 방법도 괜찮아요. 나중에 어떤 자료를 봤는지 되짚기 좋아서, 이견이 생겨도 근거를 잊지 않아요. 최근에는 실거래가 어플에서 인근 거래 내역을 지도로 볼 수 있어서, 후보 매물 두세 곳을 한자리에 놓고 비교하기도 편해요.
특약과 잔금일을 미리 설계하세요

표준 임대차계약서만 써도 큰 문제는 없지만, 특약을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 살면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다툼이 크게 줄어요. 신혼집이라면 아래 항목은 특약에 넣어두는 쪽이 마음이 놓여요.
- 잔금일 전까지 근저당·가압류 발생 시 계약 해제 및 위약금 조항
- 계약 종료 시 원상복구 범위 (못 자국, 벽지 훼손 기준 등)
- 도배·장판·조명·붙박이 가전의 하자 수리 책임
- 반려동물 동거, 실내 흡연 가능 여부
- 관리비 항목과 인상 상한
잔금일과 이사일도 두 사람의 일정에 맞춰야 해요. 결혼식이나 신혼여행이 잔금일 근처라면 자금 이체와 열쇠 인수 자체가 어려워요. 잔금일 최소 2주 전에는 대출 실행일, 이사 업체 예약, 청소·인테리어 시공 일정을 한 화면에 맞춰 두면 마음이 훨씬 편해요.
부부가 각자 맡은 일을 서로 놓치지 않으려면 결혼준비 노션 한 곳에 계약 서류, 잔금 일정, 이사 견적, 특약 초안까지 모아 두는 방식이 도움이 돼요. 상견례, 예식, 신혼여행 준비와도 자연스럽게 이어져서 부부 각자 어떤 항목을 맡고 있는지 서로 확인하기 좋아요.
잔금·이사 당일에는 이렇게 마무리해요

잔금일에는 다시 등기부등본을 열람해서 계약 시점과 비교해요. 새로 잡힌 근저당이 없는지, 소유자가 그대로인지 확인한 뒤에 잔금을 이체해요.
이사 당일에는 아래 항목을 같은 날 처리해야 대항력을 갖춥니다.
- 잔금 이체 후 영수증·이체확인증 보관
- 주민센터 전입신고 (부부 중 실거주자 기준)
-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등기소)
- 관리비 정산 및 열쇠 인수증 서명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하루라도 늦어지면 우선변제권 순위가 밀려요. 이사 당일 오전에 잔금 이체 → 열쇠 인수 → 주민센터 방문 순서로 움직이는 게 가장 안전해요. 이사 짐이 들어오는 오후 시간에는 주민센터가 문을 닫는 경우가 많아, 오전 처리를 기본으로 잡으세요.
결혼 준비 항목이 아직 쌓여 있다면 이 템플릿으로 계약 서류, 잔금 일정, 특약 초안까지 한자리에 두고 부부가 함께 보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등기부등본은 언제 열람하는 게 좋을까요?
계약 당일 아침과 잔금일 아침에 각각 다시 열람하는 쪽을 추천해요. 하루 사이 근저당이 새로 잡히는 경우도 있어서 마지막 확인이 가장 중요해요. 열람한 화면은 캡처와 PDF로도 남겨 두세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시점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Q. 전세보증보험은 계약 전에 가입하나요, 후에 가입하나요?
계약 전에는 가입 가능 여부만 조회하고, 실제 가입은 잔금일 이후 확정일자·전입신고까지 마친 뒤 신청해요. 조건이 안 맞아 가입이 거절되면 계약 자체를 다시 생각해야 하므로 사전 조회는 필수예요. HUG 앱과 SGI 홈페이지에서 자가 진단이 가능해요.
Q. 대출 실행일이 잔금일과 어긋나면 어떻게 하나요?
은행 담당자에게 잔금일 최소 3주 전에 상담을 잡고 실행일을 미리 협의하세요. 대출 승인 지연은 사소한 서류 하나로도 며칠씩 밀리기 때문에 여유를 두고 시작하는 게 낫습니다. 필요하다면 임대인과 잔금일 조정도 미리 이야기해 두세요.
Q. 신혼부부 특례대출은 계약 순서에 영향을 주나요?
특례대출은 소득·자산 요건 검토와 심사에 시간이 걸려서, 매물을 좁히기 전에 은행에서 자격 상담을 먼저 받는 순서가 안전해요. 자격이 확인된 뒤 예산 상한을 잡고 매물을 살펴야 계약 단계에서 대출이 막히는 상황을 피할 수 있어요.
Q. 계약금은 얼마를 넣는 게 일반적인가요?
전세는 보증금의 5~10%, 월세는 보증금의 10~20% 선이 흔해요. 다만 계약금 액수는 서로 협의하는 항목이라 상황에 맞춰 조정할 수 있어요. 계좌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에 나온 소유자 명의 계좌로 이체해야 뒤에 다툼이 없어요.
세 번쯤 매물을 보고 마음에 드는 신혼집을 만났다면, 그다음은 계약서를 여는 시점이에요. 창밖 풍경이 먼저 눈에 들어오지만, 도장을 찍기 직전까지 확인해야 할 항목이 생각보다 많고, 어느 하나만 놓쳐도 뒤늦게 큰돈을 되돌려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신혼집 계약은 두 사람의 저축을 대부분 태우는 결단이에요. 특히 전세는 보증금 규모가 크고, 최근 몇 년간 사고 사례가 계속 알려지고 있어서 매물이 마음에 들어도 하루 이틀 늦게 도장을 찍는 편이 낫다고들 말해요. 아래 항목을 부부가 각자 나눠 확인하면 서로 놓치는 부분을 줄일 수 있어요.
매매보다는 전월세 계약에서 확인할 것이 특히 많아요. 신혼부부의 첫 집이 전월세인 경우가 많고, 확정일자와 보증보험까지 얽혀 있어서 항목을 놓치면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이 생기거든요. 지역이나 매물 유형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아래 순서를 기본 뼈대로 잡고 각자 상황에 맞춰 덜어내거나 더하면 됩니다.
등기부등본부터 열어 보세요
계약금을 넣기 전 먼저 확인할 서류는 등기부등본이에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700원이면 열람할 수 있고, 계약 당일에도 다시 발급받아 대조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등기부등본에서 반드시 살펴야 하는 항목은 세 가지예요.
대리인이 나오면 인감증명서, 위임장, 인감이 함께 있어야 계약을 진행해도 돼요. 소유자가 여러 명일 때는 공동 명의자 전원의 동의 서류가 필요해요. 서류에 조금이라도 이상한 부분이 보이면 그 자리에서 계약을 미루고 다시 살펴봐도 늦지 않아요.
시세와 보증금은 같이 봐야 해요
전세 사기의 상당수는 시세보다 부풀린 보증금에서 시작돼요. 계약 전 KB시세, 국토부 실거래가, 부동산 어플 두어 곳을 비교해서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80%를 넘지 않는지 확인하세요. 다세대, 다가구, 오피스텔은 감정가와 실거래가 차이가 커서 80%보다 더 보수적으로 잡는 게 안전해요. 특히 신혼부부는 두 사람의 저축을 합쳐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높다면 그만큼 위험 감수 규모도 커진다는 점을 미리 알아두세요.
여기에 보증보험을 붙이면 사고가 나더라도 보증금을 되돌려 받는 길이 열려요. 대표적으로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SGI 서울보증, HF 전세지킴보증 세 곳이 있고 상품별 가입 조건이 달라요. 특히 HUG는 아파트와 다세대·오피스텔 요건이 다르니, 계약 전에 신청 가능 여부부터 조회해 두면 마음이 놓입니다.
부부가 함께 확인할 때는 각자 검색한 시세를 문자로 서로에게 보내 놓는 방법도 괜찮아요. 나중에 어떤 자료를 봤는지 되짚기 좋아서, 이견이 생겨도 근거를 잊지 않아요. 최근에는 실거래가 어플에서 인근 거래 내역을 지도로 볼 수 있어서, 후보 매물 두세 곳을 한자리에 놓고 비교하기도 편해요.
특약과 잔금일을 미리 설계하세요
표준 임대차계약서만 써도 큰 문제는 없지만, 특약을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 살면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다툼이 크게 줄어요. 신혼집이라면 아래 항목은 특약에 넣어두는 쪽이 마음이 놓여요.
잔금일과 이사일도 두 사람의 일정에 맞춰야 해요. 결혼식이나 신혼여행이 잔금일 근처라면 자금 이체와 열쇠 인수 자체가 어려워요. 잔금일 최소 2주 전에는 대출 실행일, 이사 업체 예약, 청소·인테리어 시공 일정을 한 화면에 맞춰 두면 마음이 훨씬 편해요.
부부가 각자 맡은 일을 서로 놓치지 않으려면 결혼준비 노션 한 곳에 계약 서류, 잔금 일정, 이사 견적, 특약 초안까지 모아 두는 방식이 도움이 돼요. 상견례, 예식, 신혼여행 준비와도 자연스럽게 이어져서 부부 각자 어떤 항목을 맡고 있는지 서로 확인하기 좋아요.
잔금·이사 당일에는 이렇게 마무리해요
잔금일에는 다시 등기부등본을 열람해서 계약 시점과 비교해요. 새로 잡힌 근저당이 없는지, 소유자가 그대로인지 확인한 뒤에 잔금을 이체해요.
이사 당일에는 아래 항목을 같은 날 처리해야 대항력을 갖춥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하루라도 늦어지면 우선변제권 순위가 밀려요. 이사 당일 오전에 잔금 이체 → 열쇠 인수 → 주민센터 방문 순서로 움직이는 게 가장 안전해요. 이사 짐이 들어오는 오후 시간에는 주민센터가 문을 닫는 경우가 많아, 오전 처리를 기본으로 잡으세요.
결혼 준비 항목이 아직 쌓여 있다면 이 템플릿으로 계약 서류, 잔금 일정, 특약 초안까지 한자리에 두고 부부가 함께 보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등기부등본은 언제 열람하는 게 좋을까요?
계약 당일 아침과 잔금일 아침에 각각 다시 열람하는 쪽을 추천해요. 하루 사이 근저당이 새로 잡히는 경우도 있어서 마지막 확인이 가장 중요해요. 열람한 화면은 캡처와 PDF로도 남겨 두세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시점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Q. 전세보증보험은 계약 전에 가입하나요, 후에 가입하나요?
계약 전에는 가입 가능 여부만 조회하고, 실제 가입은 잔금일 이후 확정일자·전입신고까지 마친 뒤 신청해요. 조건이 안 맞아 가입이 거절되면 계약 자체를 다시 생각해야 하므로 사전 조회는 필수예요. HUG 앱과 SGI 홈페이지에서 자가 진단이 가능해요.
Q. 대출 실행일이 잔금일과 어긋나면 어떻게 하나요?
은행 담당자에게 잔금일 최소 3주 전에 상담을 잡고 실행일을 미리 협의하세요. 대출 승인 지연은 사소한 서류 하나로도 며칠씩 밀리기 때문에 여유를 두고 시작하는 게 낫습니다. 필요하다면 임대인과 잔금일 조정도 미리 이야기해 두세요.
Q. 신혼부부 특례대출은 계약 순서에 영향을 주나요?
특례대출은 소득·자산 요건 검토와 심사에 시간이 걸려서, 매물을 좁히기 전에 은행에서 자격 상담을 먼저 받는 순서가 안전해요. 자격이 확인된 뒤 예산 상한을 잡고 매물을 살펴야 계약 단계에서 대출이 막히는 상황을 피할 수 있어요.
Q. 계약금은 얼마를 넣는 게 일반적인가요?
전세는 보증금의 5~10%, 월세는 보증금의 10~20% 선이 흔해요. 다만 계약금 액수는 서로 협의하는 항목이라 상황에 맞춰 조정할 수 있어요. 계좌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에 나온 소유자 명의 계좌로 이체해야 뒤에 다툼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