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1인 법인 단점 총정리, 설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

공여사들

1인 법인 설립을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장점만큼이나 단점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절세와 신용도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지만, 막상 운영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비용과 관리 부담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1인 법인 설립 시 발생하는 초기 비용

1인 법인을 설립하려면 개인사업자와 달리 상당한 초기 비용이 듭니다. 법인 설립은 단순히 서류 몇 장 제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1. 법무사 수임료와 각종 세금

법인 설립 시 법무사를 통해 대행하면 법무사 수임료, 등록세, 교육세 등이 발생합니다. 법무사가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 작성과 공증, 등기 등의 절차를 대행해주는 대가로 수임료를 받습니다. 등록세는 자본금의 0.4%가 부과되고, 등록세의 20%에 해당하는 교육세도 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비용, 등기증지, 대표이사 도장과 회사 도장 제작 비용까지 합치면 보통 6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추가 부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을 설립할 경우 등록세와 교육세가 더 높게 적용됩니다. 같은 자본금이라도 지역에 따라 설립 비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직접 설립할 수도 있지만 혼자 다 하려면 상당히 힘들고 시간도 많이 듭니다.

3. 법인정관 작성의 어려움

법인정관을 작성할 때는 상법, 민법, 근로기준법 등의 관련법에 대하여 개정된 사항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 정관에 근거 규정이 없거나 갑자기 규정을 신설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또는 과세당국에서 세금을 많이 부과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법인정관에 퇴직금액, 지급대상, 계산방법, 지급시기 등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 지식 없이는 쉽지 않습니다.

법인 유지에 드는 지속적인 비용

1인 법인은 설립 이후에도 계속해서 비용이 발생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 유지비용이 고정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수익이 나지 않는 연도에도 부담해야 합니다.

1. 회계 및 세무 관리 비용

개인사업자는 매출에 따라 간편장부가 가능하기도 하지만, 법인은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무조건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이로 인해 매월 발생하는 세무 기장료와 연 1회 법인세 신고 시 부과되는 조정료 등 고정 비용 부담이 개인보다 큽니다. 기장, 세무조정 등을 진행해야 되는 등 추가적인 비용이 계속 발생되는데, 이는 이익이 나지 않는 연도에도 부담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며, 회계 처리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2. 사무실 및 운영 비용

1인 법인은 사무실 임대료, 책상, 의자 등 집기 구매 비용 등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 초기에는 이러한 운영 중에도 법인 유지비용이 발생합니다. 등기부등본 점검도 주기적으로 해야 하는 부담도 있습니다.

3. 각종 절차와 행정 업무

주주총회, 이사회 등 각종 절차가 수반되기 때문에 해당 법인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운영 비용을 상회하는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 등을 법인 설립 전에 꼼꼼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 준비와 절차가 개인사업자에 비해 까다롭다는 점도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수익 사용의 제약과 개인 자산 분리

1인 법인의 가장 큰 단점 중 하나는 수익을 임의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 소득을 자유롭게 개인 용도로 쓸 수 있지만, 법인은 다릅니다.

1. 법인 자금의 개인 사용 제한

법인의 수익은 법인 소유이기 때문에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함부로 개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급여나 배당 형태로만 가져갈 수 있으며, 개인계좌로 돌릴 때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으면 나중에 세무조사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회계사나 세무사들이 법인으로 하면 세금이 낮다는 것만 알려주고 이후 절차는 제대로 안 알려주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2. 가지급금 문제와 세무 리스크

법인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가지급금으로 처리되는데, 이것이 쌓이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인과 개인의 자산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인으로 하면 조사가 뜨거나 절차가 생겨서 소명할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3. 법인과 개인의 경계 관리

법인 명의의 자산과 개인 자산을 철저히 분리해야 하기 때문에 관리가 복잡해집니다. 법인 신용카드와 개인 신용카드를 구분해서 써야 하고, 법인 통장과 개인 통장도 분리해야 합니다. 이런 관리 부담이 1인 법인의 큰 단점입니다.

법인 설립 및 해산의 복잡한 절차

1인 법인은 설립할 때뿐만 아니라 문을 닫을 때도 절차가 복잡합니다. 개인사업자처럼 간단히 폐업 신고로 끝나지 않습니다.

1. 최소 2인 이상 필요한 설립 구조

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대표이사, 주주가 아닌 임원(감사)이 있어야 하므로 최소 2인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인 법인은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설립 이후에 주주가 아닌 임원은 사임 등기를 하고 대표이사 혼자 법인을 운영하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신규법인의 대표이사나 주주가 아닌 임원(감사)을 일반 근로자가 겸직으로 등록한다면 근로자가 속한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복잡한 해산 및 청산 절차

법인을 폐업하려면 해산 등기, 청산 절차, 청산 종결 등기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법인에 남아 있는 자산과 부채를 정리하고 세금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도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듭니다. 개인사업자는 폐업 신고 하나로 끝나는 것과 비교하면 훨씬 복잡합니다.

3. 설립 전 꼼꼼한 검토 필요

법인 설립 전에 해당 법인의 관리가 가능한지, 운영 비용을 상회하는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 등을 꼼꼼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의 취업 규칙 등을 확인하고 법인 설립을 진행해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세제 혜택의 예외와 제한 사항

1인 법인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모든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불리한 부분도 존재합니다.

1. 해외주식 양도소득 기본공제 미적용

개인의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기본공제 250만 원을 공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하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이러한 공제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인으로 해당 주식을 운용하는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50만 원 이하의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2. 소득 수준에 따른 세율 역전 현상

개인사업자는 6%에서 42%의 소득세율을 적용받고 법인에는 10%에서 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소득이 낮은 경우에는 오히려 개인사업자의 세율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해야 법인의 세제 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3.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 가능성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부동산 등의 자산이 많을수록 건강보험료의 부담이 큽니다. 법인 설립 후 법인의 임직원으로서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로 가입하면 건강보험료를 소득에만 부과하기 때문에 일부 낮출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 오히려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1인 법인 설립을 고려할 때 체크해야 할 사항

1인 법인의 단점을 종합하면, 복잡한 설립 과정과 수익을 임의로 사용할 수 없는 점, 그리고 지속적인 유지 비용이 주요 문제입니다. 따라서 법인 설립을 결정하기 전에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 예상 소득 수준과 절세 효과 계산

내가 예상하는 소득 수준에서 법인이 정말 유리한지 계산해봐야 합니다.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라면 오히려 개인사업자가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절세 효과를 계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2. 법인 운영 능력과 관리 역량

복잡한 회계 처리와 각종 행정 절차를 감당할 수 있는지 평가해야 합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처리하기 어렵다면 세무사나 회계사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만큼 비용이 추가로 듭니다. 이러한 시스템 관리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3. 사업의 장기적 계획과 목표

단기적인 절세 목적만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장기적으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 있고, 투자 유치나 대출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법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규모로 운영할 계획이라면 개인사업자가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